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좌파장기집권 음모 강력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참석해 자라에 앉아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좌파장기집권 음모 강력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참석해 자라에 앉아 있다.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채용비리 핵심인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채용비리 의혹의 출발점인 김성태 의원을 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성태 의원을 소환과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채 KT회장 재임 당시인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유력인사 관련 부정채용 12건을 확보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친자녀와 지인의 자녀에 대한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성시철(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전 KTDS 부사장), 김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허범도(전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의 부정 청탁 과정에 직ㆍ간접 개입한 KT임원인 서유열(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2012.인재경영실장ㆍ전 전무)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채용비리 최고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 전 회장까지 구속했다.

부정채용에 대한 특혜 '부여자'뿐 아니라, '수혜자' '청탁자'까지 확대된 만큼 김 의원의 검찰 소환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용 부정 사건에서 지인 등을 '잘 봐달라'며 단순 청탁하는 행위가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채용해달라'거나 '채용 단계를 생략하고 채용시켜달라'는 식으로 정당한 채용 행위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교사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부정 채용 청탁을 대가로 KT 측에 모종의 특혜를 제공했다면 청탁자에 대한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과 KT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이 단순 청탁에 그쳤는지, 아니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채용과정에 개입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중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사장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김 의원 딸이 KT에 처음 입사한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처벌이 가능한 2012년 이후 김 의원의 직접 청탁이나 거래 시도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의원 딸은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이런 '특혜' 속에서 치른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검찰에 소환된다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다.

김성태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위한 삭발식에 참석했다. (사진 뉴시스)
김성태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위한 삭발식에 참석했다. (사진 뉴시스)

 

다만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김 의원이 부정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접 조사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검찰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위법적인 부정 채용에 개입한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김 의원의 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불과하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김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줄곧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KT) 사장, 전무에 이어 전임 회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김성태'라는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리한 억측이나 정치적 프레임은 이제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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