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2일 정부는 주류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 / 기사와 관계없음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 / 기사와 관계없음

정부는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류 도소매 업체등에 탈세를 조장하고 유통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주류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여기에 주류업체들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정부의 주류리베이트 개정고시 시행 시기는 이르면 오는 7월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주류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집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각종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당 문제 또한 제재 및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의 리베이트 할인율은 최대 15%에 달하며 보통 위스키 업체들의 출고가는 2만원~5만원 선이다. 그러나 일부 클럽 및 주류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5~30만원까지 다양하다. 리베이트란 지불 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류 도매업소에 선금을 주고 주류 판매를 계약하거나, 업소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을 대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고시 개정은 그동안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리베이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 업체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 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까지 거론되면서 대중의 관심도 집중됐다. 

일부 대형 주류업체들과 같은 경우엔 자사 주류를 납품하기위해 보다 저렴하게 주류를 납품하거나 거액의 금액을 무담보 대출·지원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 또한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벌 강화에 따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순환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어딘가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해 법을 이용한 탈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을 위해서 업체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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