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警 “경찰 통제 강화” 반박
SNS에 “반대” 올린 조응천·금태섭, 여권 지지층에 호된 비판받아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검경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가운데 경찰이 반박에 나섰다.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文 “경찰에 독점적 권능” vs 警 “언제든 검사 수사개입”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은 예견돼 왔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부 검찰출신 반발에 지지층 비판
한편 여당내 검찰출신 국회의원들도 검찰 지원사격에 나서 패스트트랙 찬성 진영의 비판에 휩싸였다.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입장을 밝힌 검찰출신 민주당 조응천·금태섭 의원.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입장을 밝힌 검찰출신 민주당 조응천·금태섭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면서 “경찰은 국내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당 차원의 사보임 조치도 받아들이겠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11일 금태섭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린데 이어 여당에서 두 번째로 나온 반대다. 금 의원도 법사위 소속으로 공수처가 특별권력기관이기에 ‘정권의 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의원에 대해 SNS에선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야당의 온갖 방해를 뚫고 간신히 패스트트랙에 올렸더니 이제 와서 재를 뿌리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 의원의 경우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 사건이 터지자 조국 수석의 사퇴를 주장한 것과 연결지어 “민주당 사람인지 자유한국당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 등의 비난 댓글이 올라왔다.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이력 등을 거론하며 “역시 안철수계”, “딴지 걸지 말고 그냥 자유한국당을 가라”등의 비판도 있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