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5명과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켜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 

대한항공 법인은 모녀의 지시를 받고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해 회사업무를 병행하다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면서 “법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 직원들에게는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이 이뤄졌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인지는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4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았던 이 전 이사장이 남편 회사 비서실을 통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게 사건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의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도 뭐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일하는 아이 패스포트(여권)도 회사에서 갖고 있어서 때가 되면 (연장) 해줬다”고 직접 진술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공판이 끝난 뒤 이어진 딸의 재판을 봤다. 재판이 끝나고 조 전 부사장과 조우한 이 전 이사장은 “엄마가 미안해, 수고했어”라면서 딸을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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