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효성그룹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총수 일가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수백억원을 회삿돈으로 썼다는 것이다.
3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전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볌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조 명혜회장과 조 회장이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여원을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했다고 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법인 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의 1300억원대 조세포탈 및 2017년 조 회장의 200억원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소송 당시 효성이 전관의 힘을 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다.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단계에서만 변호사 비용으로 121억원이 지출됐으나, 조 명예회장이 개인 부담한 비용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
2017년 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2018년 초까지 186억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지만,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한 비용은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런 법률비용이 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계상해 법인세액을 탈루한 의심도 든다며 국세청에 탈세 정황도 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