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금고 이상·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됐다. 선거 사건은 1년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어 6월 10일 이전에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피고인은 친형인 이재선씨가 자신의 시정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자신을 비난하는 형에 대한 분노 해소와 비난 행위 중단을 위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감금을 시도하고,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형을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SNS나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언론에 사실인 양 만천하에 이 사실을 공개한 행태를 보이는 등 사적 목적을 위해 패륜적 범행과 변명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형을 걱정하는 마음에 강제진단 절차를 검토했다’는 책임 회피 논리의 신조어를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관련 자료 폐기가 의심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분당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선을 위해 개발방식 변경으로 550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금 벌어 시정에 쓰고도 돈이 남아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매력적 소재의 허위사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청렴 공직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가담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피고인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