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사보임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접수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 신청을 25일 허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 측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법개혁특위 사보임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이혜훈 의원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문 의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개혁특위 사보임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이혜훈 의원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문 의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팩스를 통해 국회 의사과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통해 제출됐다. 이후 국회 의사국장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대면보고 했고 문 의장은 직접 결재했다.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그동안 원내 교섭단체가 요청하면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해주는 그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 할 수 있다.

오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문 의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사개특위서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찬성파가 9명(더불어민주당 8명+민주평화당 1명)이다. 여기에 새로 사보임된 채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하면 찬성표가 의결정족수(3/5 이상)인 11표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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