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총 133억 2700만원 부과 KT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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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국가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한 KT등 4개사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5일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케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세종텔레콤 4개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였다.

또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하여 합의 가담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도와주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지급하였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하여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치밀한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되어 매몰비용이 될 것을 우려하여,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하여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케이티에 57억 4천300만원, 엘지유플러스에 38억 9천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32억7천200만원 및 세종텔레콤에는 4억1700만원을 과징금 총 133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시정명령과 함께 케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였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되어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고,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시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하여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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