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씨를 부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윤 씨를 소환했다. 윤 씨는 수사단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오전 12시10분께 귀가했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뇌물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게 뇌물 및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었다. 

앞서 수사단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다.

수사단은 18일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체포된 뒤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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