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정명령... 법정제재 불가피, 재승인 심사 불이익 가능성도

공영홈쇼핑이 나흘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일으켰다. 전기 공급 문제로 지난 17일에는 검은 화면이 나왔고, 21일에는 이틀간 생방송 송출이 중단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영홈쇼핑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영홈쇼핑 화면 갈무리.
공영홈쇼핑 화면 갈무리.

 

첫 번째 방송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7시 19분경 일어났다. 공영홈쇼핑 편성표에 따르면 오후 6시40분부터 시작한 이미용 제품인 ‘제시카 헤어큐’ 정수리 가발과 7시40분부터 방송 예정인 신선수산 ‘반건조 가자미’ 방송이 정상적으로 송출되지 않았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방송을 내보내지 못한 채 ‘방송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규방송이 잠시 중단되고 있다’며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바란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결국 방송은 약 1시간 뒤인 8시 15분쯤 재개됐다. 조사 결과 사옥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지만, 예비전력을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인 지난 21일 두 번째 방송 중단 사고가 일어났다. 21일 밤 10시경 여행 상품을 판매하던 중 생방송 화면이 그대로 약 3초간 정지됐다. 이어 다음 날인 22일 오후까지 생방송 송출이 중단됐다. 공영홈쇼핑은 예정된 상품 판매 방송을 취소하고 과거 방영된 상품으로 재방송만 내보냈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정전이 아닌 무정전 전원장치(UPS) 기기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방송가에서는 “비상발전도 없이 방송하는 것은 방송국의 기강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영홈쇼핑에 대해 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또 전원 시스템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방송가에서는 공영홈쇼핑에 대한 법정 제재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고, 감점이 누적될 경우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영홈쇼핑은 개국 이래로 잇따른 영업적자 누적과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지난해 1월에는 불공정 주식거래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홈쇼핑 업계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센터의 지분 100%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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