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 강행에 25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초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지난달 4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행위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한유총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발표해 유치원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주말 내내는 물론 그 이후까지 보육·돌봄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주고 대체 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줬다”며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돌봄 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 야기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당시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지적했다.

목적 외 사업 수행도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1995년 설립허가 신청 시 정관에 ▲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유아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한유총은 연평균 약 6억2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하고도 최근 3년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그친 반면에,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매년 3억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했다. 오히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익 침해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를 보호함으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이를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한유총은 민법 제95조에 의해 법원의 감독아래 청산법인으로서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법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가져가며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잔여재산까지 처분이 완료된 후 3주 내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완료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