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위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콜마트’ 이루온엘비에스에 과징금

대리운전업체들에게 배차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경쟁사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업체가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이루온엘비에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지역 41개 대리운전업체에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는 이용율 지역 1위 회사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 전북지역 3개 대리운전업체와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에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 일부(50~100%)를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어 2012년에는 전북지역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콜마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맺었다.

2013년 5월 이후에는 전북지역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일부(33.3~100%)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서면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2018년 10월까지 7년에 걸쳐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고, 5개 업체에게는 총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줬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4년 3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계약해지 통보, 위약금 부과, 지원금 반환 등 계약 이행을 강제했다. 3개 업체는 위약금,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총 2800만원을 반환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5호 및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에 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수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위법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루온엘비에스의 재무상황(자본잠식률 74.6%)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루온엘비에스 행위는 전북지역에서 타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위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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