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공익신고자 불이익 금지도 강화

최근 ‘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배우 윤지오씨가 주요 증언자로 나서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한 공익신고에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에 규정된 횡령·배임죄를 공익침해행위에 추가했다. 공익신고자의 더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복성 불이익조치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불이익 조치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형법’상 횡령과 배임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배임과 관련된 고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어 공익신고 후 보복을 당하는 등 법의 허점이 나타났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공익신고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횡령·배임 관련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시민의 노력을 ‘해임’으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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