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달청 등에 “벌점 높은 기업 입찰배제 요청”,,, 벌점제 10년간 ‘유명무실’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에 칼을 빼들었다. GS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이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GS건설·대우조선에 칼 겨눠
공정위는 최근 GS건설의 공공입찰 참가를 막아달라고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 벌점제에 따른 것이다. GS건설의 누적 벌점은 7점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우조선해양도 입찰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벌점제는 받는 제재 수위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쌓인 벌점에서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면 일정 점수를 깎아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인 경우’ -1점 등이다. 이렇게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위는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최대 2년의 기간 내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다.

10년간 유명무실한 벌점제
문제는 그동안 입찰 퇴출과 관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허술한 상태로 방치돼 온 점이다. 벌점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실제로 이를 조치한 건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인 지난해 2월이 처음이었다. 10년 동안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실제 입찰 제한까지 이어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여기에 사실상 공공입찰을 좌우하는 조달청의 무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달청은 공정위의  요청을 받고도 조치한 적이 없다. 앞서 조달청은 강림인슈, 한일중공업, 농협정보시스템 등 3개사에 대해 과거 자신과의 계약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포스코ICT도 조달청의 입찰 제한 조치는 비껴갔다. 오히려 포스코ICT는 서울시 용역을 수주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서울시를 대리해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국회 정무위 등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뒤늦게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고 조달청도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해당 회사 행정소송 제기할 듯
조달청이 공정위 요청을 받아들여 GS건설을 입찰에서 배제시킨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GS건설측이 공정위의 벌점 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GS건설 측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GS건설측은 감경사유 중 ‘표준계약서 사용’ 조항이 충족돼 점수가 입찰제한 기준 아래로 깎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실제로 조치가 이뤄지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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