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몰카’ 혐의에 법원, “도주 우려 있어” ... 피해자 “악몽꾼다” 토로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10여년간 여성들을 불법촬영해온 한 제약사 대표의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도에 위치한 H제약사 대표 아들인 이모(34)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몰카. (사진=뉴시스)
몰카. (사진=뉴시스)

 

앞서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이나 전등, 시계 등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몰카 촬영이 ‘취미생활’이라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17일 이 씨가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데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피해자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씨에게 항의했지만, 이씨가 ‘몰카 찍는 게 자기 6년 동안 혼자 자취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라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찍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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