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17일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월 30일 구속 이후 7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에 첨부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보석조건은 우선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제한했다.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지사가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또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 등을 비롯한 사건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김 지사가 이와 같은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 또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경남 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금을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된다.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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