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17일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월 30일 구속 이후 79일 만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에 첨부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보석조건은 우선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제한했다.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지사가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또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 등을 비롯한 사건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김 지사가 이와 같은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 또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경남 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금을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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