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추진... 형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투약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상교씨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태’로 인해 서울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문제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와중에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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