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 `중점관리 대상` 지침
재계 "명확한 기준없는 옥죄기"

국민연금이 기업의 과도한 이사 보수 지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것은 주주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해 단계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입으로 힘세진 국민연금의 기업 압박에 재계가 바싹 긴장하는 모양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은 재벌오너와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연봉 인상을 제동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는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담겼다. 지침 내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유 상장 주식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은 반대한다.  보수 한도 수준과 보수 금액이 회사 규모나 경영 성과 등과 비교해 과다한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해당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한 상장사를 견제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이 주주총회에 관련 안건을 올릴 경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그런데도 개선이 없으면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한다. 공개 서한 발송 등으로 기업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거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개선 대책 요구 등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올린다. 

실제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238개사의 이사와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등 시가총액 상위 상장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실제 의안 부결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지만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연중 상시 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감안하면 상장사 임원 보수를 둘러싼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의 견제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임원 보수 인상에 대한 반대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잣대라는 것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임원 보수에는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가 포함돼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국내 주요 기업 임원 보수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면서 "국민연금의 이러한 제재는 과도한 기업 옥죄기로 비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이사의 평균 연봉은 11억4000만원이다. 해당 그룹 일반 직원 평균 연봉(8400만원)보다 13.6배나 많았다. 그러나 블룸버그(2017년 기준)에 따르면 미국 최고경영자 연봉은 직원의 265배, 영국 201배, 중국은 12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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