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14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18년말 현재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이다.  주요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했다.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매출액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 구조는 본부-점주가 공동의 이해관계(매출증대)를 갖고, 차액가맹금 방식에 비해 수익배분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 및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 및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본부와 점주간 갈등 발생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 신설 및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협약 평가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편의점자율규약 이행확보 및 표준계약서 확대

①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등 정보제공

② 명절 및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허용

③ 희망폐업 위약금?시설위약금 감면 및 실제위약금 감면실적

④ 표준계약서 사용배점 확대

가맹금수취방식 로열티로 전환

①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구조로 전환한 정도

② 작년 대비 구입 강제 품목 축소 여부

③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금액의 비중

점주의 경영여건 개선

①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 및 비율 준수 여부

② 점주에 대한 지원 확대 (금전, 기술, 인력, 기타)

③ 옴부즈만 제도 도입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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