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해 재임대·매매... 월 임대료 16만원이 300만원으로 ‘둔갑’

인천광역시가 임대해주는 지하상가를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재임대를 한 상인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임대권을 수억원에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가 칼을 빼들자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인천 부평 지하상가 '모두몰'.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 부평 지하상가 '모두몰'. (사진=인천시 제공)

 

공공재산으로 부동산 임대업
인천시에 있는 지하상가는 모두 15곳으로 3500여 개 점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 85% 이상이 ‘재임대’나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임대 상인들이 공공재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 부평 지하상가의 점포 주인은 10㎡(3평) 크기를 임대하면서 인천시에 매달 임대료 16만 원을 낸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매달 300만 원에 재임대를 하고 있다. 무려 2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 가격도 400~500만 원이었다가 낮아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용권도 매매되고 있다. 최근 한 임대주는 10㎡ 넓이의 옷가게 임대 사용권을 8억5500만 원에 팔았다.

위치가 좋은 이른바 ‘A클래스’ 점포는 사용권 매매가가 10억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대주들은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상속까지 한다는 증언까지 나온다. 한 상인은 “(본인이) 상가에 와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아들 앞으로 하나, 딸 앞으로 하나, 그렇게 하나씩 넘겨줬다”고 말했다.

재임대와 매매로 지난해 상인들이 번 돈은 연간 4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손 못 대는 인천시
이 상가 임대업주들은 오는 2037년까지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특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재산인 지하상가가 이처럼 사유화된 것은 인천시가 지난 2002년 재임대와 장기 계약 등 상인들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권경호 인천시 건설행정팀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떤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는 개정 조례에서 담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인연합회는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지난 17년 동안 시설 개보수 등에 833억 원을 투자했다며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인천 부평 지하상가는 지난 1978년 8월 지하도상가를 조성해 인천을 대표하는 쇼핑 상가로 성장해왔다. 부평 모두몰은 전체면적 4만3000㎡, 총연장 1800m, 1480여 개에 이르는 점포수로 지난 2014년에는 ‘점포수 세계 1위’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신고 누락 부분이 있다면 납부불성실이나 신고불성실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