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위원장)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수원)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수자원기술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했다.

10일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의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 등 2개사는 한수원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입찰에서 수자원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관측망 점검용역은 한수원이 관리하는 전국 374개 국가지하수관측소의 관측장비, 부대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관측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 입찰 건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입찰 전 부경엔지니어링에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해 부경엔지니어링이 그에 따라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투찰해 낙찰 받았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합의 이행대가로 입찰 건마다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로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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