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유플러스,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올려
유성엽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망을 깐다고 세금을 감면받고 오히려 요금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 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개정해,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 67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올 2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의원들도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투자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됐다.

이때 신설된 제25조의7에서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0년 말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통 3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통신 요금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해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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