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고개를 숙였다. 정책 추진으로 마찰을 빚었으나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금감원이 한 발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의견 대립을 보였다. 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금감원 내부통제TF 혁신안 △금감원 예산삭감 논란 등이 있다. 특히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를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해 금융당국 내부갈등은 걷잡을 수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종합검사 세부시행안에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에 대해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검사를 하지 않겠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뜻과는 대조적이다. 

최근에는 한국투자증권 TRS 거래에 대해서 사실상 경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에 SK실트론 지분 매입잔금 약 1670억 원을 대출해줬다. 해당 SPC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맺으면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최 회장이 지분을 갖게 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을 판매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어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위원회가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로 인해 두 기관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해당 임직원에게는 주의~감봉 조치를 의결하면서 예상 밖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해소되려면 갈 길 멀다. 앞서 언급한 한국투자증권 TRS 논란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을 놓고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금감원 제재심은 위반했다고 본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방식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분야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에 금감원도 추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서울남부지검장 추천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금융위가 그동안 난색을 표했지만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통해 특사경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운영방식을 놓고 금감원은 금감원 본원 내, 금융위는 본원 밖에 두자는 주장으로 대립하는 등 일부 갈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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