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화장품이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화장품 업계는 5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면세 화장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일부 구매자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 '면세용' 표기가 따로 없다는 점을 악용해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가맹점보다 싼 값에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유통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국내 면세점 시장의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 ‘다이궁’(代工)으로 보인다. 다이궁은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들이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2∼5% 정도 마진을 남기고 화장품을 넘기면, 유통업자들은 이를 SNS 등을 통해 정상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매상들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해 화장품 도매시장에 내놓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 화장품들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자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들이 일어섰다. 국내 화장품 로드숍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5개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화가연)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주류나 담배처럼 면세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혁구 화가연 공동회장은 “면세화장품 현장인도제 즉각 폐지와 면세화장품 용기의 면세용 표기를 요구했지만 관세청은 '당장은 어렵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며 “화장품법 관련 고시나 면세점 운영규정에 ‘면세품’ 표시를 의무화해 불법유통과 세금 탈루를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면세 화장품은 포장 상자에만 면세품 표시가 돼 있을 뿐 용기에는 면세품 표시가 없다. 

면세품 현장인도제는 쇼핑 편의를 높이고 국산 제품 판매를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이궁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물품을 대량 구매해 현장에서 인도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관세청은 다음 주 중 화장품 용기에 면세품 표시 의무화,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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