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오후3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 재판 예정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재판이 재개됐다.

4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404호 법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박성택 전 회장 등 5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의 측근 A씨는 박 전 회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제공사실이 없다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된 A씨의 업무수첩에 박 전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에 구체적 활동이 메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회장등과 함께 기소됐던 이모, 맹모씨 등은 2017년 4월에 공소기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6월3일 오후3시 속행될 예정이다.

한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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