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제한 등 노동법 위반도... ‘노동법 사각지대’ 국내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스태프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 5천여만 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 7천여만 원 등 스태프 총 176명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5억 2580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6개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 6억원의 88%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지난해 10월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6개 국내 주요영화제 주최 측이 모두 383명에게 6억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실도 밝혀졌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가 하면, 영화제 개최 전후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시감독을 실시한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국제영화제와 DMZ국제다큐영화제에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각각 60만원·210만원 부과됐다.

‘청년유니온’의 2018년 9월 조사에 따르면, 34명이 영화제와 맺은 근로계약 97건 중 87.6%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7.5개월을 못 채웠다. 반면 이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3.5시간에 달했다. 시간외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30건이나 나왔다.

지난해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종사한 계약직 인원 149명은 야간근로수당 등 1억2400만 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영화제 측은 “대책을 논의했다. 시간외수당에 관한 대비책 마련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영화계 종사자들은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즈음에 열린 몇몇 영화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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