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없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도 포함... “현행법 사각지대 제거”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두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했다.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등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3급 직원(변호사)이 삼바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을 시도해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관예우’ 문제로 가장 시끄러운 곳은 바로 법조계다. 최근 법조계에선 퇴임 3년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전관 출신 거물 변호사를 종종 볼 수 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법관·법원장,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등은 퇴임 후 3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갈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그동안 소규모 법무법인에 적을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법의 취지는 대형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가 서로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그 점에서 전관 변호사들이 3년이 지나자마자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3년이면 전관의 아우라가 없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일각에선 ‘전관예우를 기대한 측면이 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근 공정위 퇴직자 취업비리 사건을 비롯해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