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구글에 8개 불공정 약관 수정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의 온라인 콘텐츠와 개인 정보 활용 관련 약관 중 8개 유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작년 말 구글에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글 본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 당국이 구글의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구글은 문제가 된 약관 8개 중 4개는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나머지 4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올 1월 말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일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통지문을 구글 측에 보냈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으로 이어지고 이에 불복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구글 측은 최근 약관을 고쳐보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이 고치기로 한 약관에는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구글이 수정 요구를 거부했던 4개 약관은 구글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구글이 마음대로 지우거나 계정 이용을 못 하게 막는 조항, 구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를 사업자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한 조항 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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