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에스제이엠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3·4분기까지 총 유형자산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에스제이엠은 종속기업들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매출·매입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562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덧붙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해 연결 재무재표를 작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지주회사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323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도원회계법인은 에스제이엠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에스제이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감사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에 상장한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체 카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14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카스는 미선적 수출재고 조기인식, 유상사급 거래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중계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기재 누락 등 7가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카스의 제무제표를 감사한 삼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카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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