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에 기만광고 시정명령도 내려

엣모스피어·블루에어·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암웨이에는 공표명령도 내렸다.

공정위가 과장광고로 판단한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과장광고로 판단한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 역시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이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이 2천31억원, 게이트비젼의 경우 134억원이었다”며 “광고 매체의 확산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13개사가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가격 등의 시험·평가를 실시해, 소비자의 공기청정기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를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consumer.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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