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 상당의 농산물 등 제공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모 조합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하여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1만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3월 1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조합원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말경 조합원 3명의 자택을 차례로 방문하여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B씨의 명함과 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함께 제공하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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