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접수취소, 환불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한 바 있으나 아직 불공정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의 약관 조항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등이다.

토플의 경우 그동안 15세 이하 응시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동반했더라도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봤다.

또 시험을 치른 경우라도 악천후 등으로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무효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텝스와 지텔프의 경우 응시자가 부정행위 의심을 받아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이는 재시험 응시기간, 방법, 횟수 등 성적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다.

토익의 경우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의심받아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하여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했지만, 이를 고쳐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이번달 안으로 향후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어학시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