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특별 단속
서구, 기장군, 강서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부산시선관위는 관할 구·군선관위와 함께 선거일까지 비상연락망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서구·기장군·강서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을 통해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였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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