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정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금융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지정대리인으로 뽑힌 핀테크기업과 금융사는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1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통해 9건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 솔루션 등 5개사를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대리인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신청서류 작성법 안내 등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설명회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받는다.

금융위는 오는 5월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이 기간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해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와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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