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실현 입법 방향 토론회... 김병욱 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이 연계성 있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를 위한 3대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집단 순환출자 해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그룹통합 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예로 들고, “이런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연계성 있게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를 향해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기업 옥죄기’로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경영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로 기업의 시장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해도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여야 관계가 원만치 않지만 세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 이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 법률과 관련한 부처 관계자가 나서 법률 방향을 설명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특정 지배구조로 변화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경제력 집중 문제는 회사법 등 다른 법과 함께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국장은 “현재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조속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기업집단이 부실화됐을 때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개정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양질의 투자자를 유치한 뒤 기업가치를 높여 다시 투자를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법 개정 추진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집단법제 부분은 기존 논의를 반영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이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시행은 국제적 흐름”이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최승재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까지 나서서 공익법인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주회사 자회사까지 간접지분 규제를 하면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