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찰TF 출범하고도 구설수... 공정위 “징계 전력 없어 결격사유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해 인사 조치를 받았던 전직 경찰서장 출신 인사를 내부감찰 조직 팀장(일반임기제 4급)으로 임명됐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 사건 이후 조직 쇄신을 위해 출범시킨 내부감찰TF(태스크포스)에 이런 인사를 기용한 것을 두고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감사담당관실 내부 감찰팀장(일반임기제 4급)으로 이명훈 전 부천 소사경찰서 서장(총경급)을 임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공정위 제공)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

문제는 이 감찰팀장이 지난 2014년 서울 서부경찰서장 시절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조처된 것이다. 이 팀장은 당시 구내식당 관리 책임자에게 식당 청결상태 등을 지적하며 “음식에 독을 탄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팀장은 당시 “부하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한 것은 인정하지만 ‘독을 탔느냐’ 등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하지는 않고 인사 조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규정상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상 범죄나 징계 전력이 없고 단순 전보 조치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 채용 과정에서 검증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퇴직자 재취업 비리 검찰 수사를 받자 조직 쇄신을 위해 내부감찰TF를 출범시키고 감찰팀장 모집 공고를 냈다. 감찰팀장의 업무는 퇴직자와 현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징계하는 등 직원 청렴성 강화 업무를 하게 된다.

이 신임 감찰팀장은 1986년 경찰대(2기)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2009년 경북 영덕경찰서장, 2012년 서울 서부경찰서장, 2016년 부천 소사경찰서장 등을 맡았다. 공정위에 경찰 출신 외부 인사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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