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서울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 의혹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카이캐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jtbc 드라마 ‘SKY캐슬’에서도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를 동원한 시험지 유출사건을 다뤄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교육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시험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학생은 형사처벌 없이 정학이나 퇴학, 교사는 감봉이나 해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만 적용받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5조의13을 신설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또는 답이 공개되기 전에 그 문제 또는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죄(업무방해)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시험지 유출 범죄는 교육 시스템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시험지 유출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 김상희·김병욱·김철민·권미혁·남인순·박정·서삼석·신경민·신창현·심기준·우원식·유동수·윤일규·윤준호·윤후덕·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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