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의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된다. 영향분석 방법도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됐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명씩 추가해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지역주민이나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해 놓았다. 

대규모점포 내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해 관리토록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그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평가 범위가 지나차게 좁았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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