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는지난달 항소됐다.

채씨 등은 지난해 7월 "해당 정보는 5·18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에 불과해 공개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되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서는"5·18 민주유공자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귀감 으로 삼기 위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또한 "정보를 공개하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추모·기념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에 말들은 한국당의원의 유공자명단 공개할수없음을 밝혀주는것과 같았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障害)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기간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라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봤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