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납품업체들의 34% 가량은 새로 생긴 '납품가 조정제도' 알지도못하고 ,판매 촉진 비용 부담하도록 강요받은경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조사는 지난해 말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별 23개납품업자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24.3%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있으며, 유통업법에선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응답율은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등 다른 업태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납품업체 18.1%는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들로부터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후에야 받았다고 답했다. 현상으론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역시 아울렛(3.3%), 백화점(0.5%) 등 다른 업태에 비해 유독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경우 다른 업태에 비해 숫자는 더 많고 규모는 더 작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이 업체들의 34% 가량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백화점 납품업체의 90%, 편의점 납품업체의 89% 가량만 인지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은 모르는 제도이니 1년 지나도 사용할수 없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해선 집중점검하겠다"며 "특히 판촉행사비 전가,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유형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응답업체의 94.2%는 최근 1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특히 상품대금 부당감액,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분야에서 개선됐다고 답했다. 

그밖에 판매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경험은 2.9% 가량으로 나타났다. 부당 반품 경험은 2.6%, 경영정보 제공요구 경험은 1.2%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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