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위메프는 지난해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광고를 중단하려는 거래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다.

위메프에 여행 관련 물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위메프가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판매금액의 15%인 수수료만 내면 됐지만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부담은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

하지만 위메프 측 얘기와는 달리 매출과 수익은 광고하기 전보다 줄었다는 게 거래업체의 주장이다. 문제는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려고 하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물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C씨는 “이게(위약금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도 않고요. 이전에 저희한테 밝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없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중도 해지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판촉 비용은 우리가 돌려받아야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해서 파트너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약서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메프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위약금을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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