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민병두·최경환 의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5·18 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을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왼쪽부터) 설훈·민병두(민주당)·최경환(민주평화당) 의원.
(왼쪽부터) 설훈·민병두(민주당)·최경환(민주평화당) 의원.

이들 세 의원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지만원씨 등 4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날 오전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3명의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적시했다.

설훈 의원은 “역사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난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고귀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엔 공청회에서 ‘전두환 영웅’ 주장이 나오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이들의 망언과 잘못된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가운데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는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들어 ‘징계유예’로 결정하면서 전대 이후로 결정을 미루도록 했다.

이종명 의원은 비례대표로, 이번 제명 조치에도 자진탈당이 아닌 강제로 출당된 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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