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사업법 시행령 대해 헌법소원 내

3년차를 맞는 김상조호를 향한 새로운 암초가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기를 들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초의 기대감에 비해 미약한 성과를 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여기에 유선주 국장 문제 등으로 공정위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나온 외부의 도전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헌법소원 낸 프랜차이즈 업계
프랜차이즈 업계가 뿔났다. 가맹점 공급가와 마진 공개 등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또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예정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새해 들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규제가 헌법에 정해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주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규모, 주요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본부의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토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와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이윤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해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또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본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원가 및 마진 공개는 다른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옥죄는 공정위
개정안의 핵심은 차액가맹금 공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면 구입 요구 품목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영업비밀 공개라며 반발해 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가·마진 공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점이라는 점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직전 연도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 비용 등을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 가맹점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정확한 비용부담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 사들인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가맹본부의 원가, 마진, 거래처 등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 주장이다. 차액가맹금에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물류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타 프랜차이즈와 단순 비교로‘폭리를 취하거나 악덕 업체’라는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결정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집중해왔던 ‘프랜차이즈 옥죄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에 ‘프랜차이즈 갑질’ 등을 전담하는 유통정책관 자리를 신설하고 가맹거래과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에서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외식 업황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위의 전례없는 압박이 이어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4월 말까지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헌법소원 제기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겨서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통상 1~2개월 이내 판단이 나온다. 늦어도 두 달 안에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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