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공동위원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1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출범회의가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임승빈 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 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아우르는 자치분권 협의기구로 2012년 발족해, 해마다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고 17개 시도를 대표하여 자치분권 정책과제 정부 건의, 전국 순회 자치분권 토론회?강연, 자치분권 언론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민선7기 이후 제6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처음 회의를 개최하며,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분권 확충, 국회 지방분권특위 상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의 자치분권 당면현안과, 부산시에서 제안한, 원전정책의 지방분권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병행 추진을 주요 안건으로 한다.
 
오거돈 시장은 “자치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성년을 훌쩍 넘긴 대한민국의 자치는 분권 없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재정분권 확충,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같은 핵심과제는 물론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같이 분권에 맞물린 균형발전 과제도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의지를 밝히고,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상태”라며, “지방분권특위 위원들이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께 생활분권을 많이 알리고, 주민 스스로 분권이 필요하다는 각성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에 진정한 자치분권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과제는 공동의견서로 채택, 국회에 건의 예정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국가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의견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바야흐로 민선 7기의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동안 우리 시·도지사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창의적이고 자구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착과 획기적인 국가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시각이 여전히 통제감독이라는 구시대적 관점에 머물러 있어,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대통령 중심의 국가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방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난 해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가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다음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취지를 존중하여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의 조속한 인상과 더불어 지방소득세율의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확실히 달성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원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처리를 통하여, 현재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사무와 그에 따른 재원, 인력, 조직, 정보, 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 이양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은 다수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법률안 심의권을 지닌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신설·운영하여야 한다.

 

 

2019. 1. 25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지대학교 교수

임 승 빈

국회의원

김 병 관

 

충남 논산시장

황 명 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 중 근

국회의원

이 진 복

 

전남 담양군수

최 형 식

 

한림성신대학교 교수

윤 재 선

국회의원

최 도 자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 성 봉

 

청주대학교 교수

손 희 준

국회의원

정 인 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금 재 덕

 

동신대학교 교수

조 진 상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 재 율

 

한동대학교 교수

이 국 운

충청남도의회의장

유 병 국

 

대전대학교 교수

곽 현 근

 

경상대학교 교수

이 시 원

서울 성동구청장

정 원 오

 

변 호 사

권 오 형

 

제주대학교 교수     

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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