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구속 결정...양승태, 사법부 수장서→구속 피의자 전락
박병대는 두 번째 구속 위기서도 '구사일생'...법원 "박병대, 범죄성립 등 의문" 기각사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법농단'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하면서 대기하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인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첫 공개 소환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검찰 포토라인 대신해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포토라인에선 침묵했다.

첫 공개 소환을 포함해 14일과 15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2회 분량으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됐다. 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과 15일에 조서를 열람했다.  17일에도 출석해 나머지 열람을 모두 마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의 최고 책임자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18일 2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 등 부장급 검사들과 부부장급 검사들이 투입되어 혐의 입증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를 맡아온 최정숙 변호사 등이 변론을 맞았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 '4無' 주장을 펼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시간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서면 심리 내용까지 검토를 모두 마친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편 이날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게 주요 기각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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