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조선일보 기사 법적 대응
靑“ 김태우, 조선일보 기자·편집국장 고소 및 정정보도 청구”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14일 ‘김무성 한국당 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선일보의 10일자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오늘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1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김태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조선일보 기자·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 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수사관의 발언을 인용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김 전 수사관은 보고를 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기사는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며 백 비서관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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