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동래. 수영은 조정대상지역 제외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국토교통부가 12월 28일, ?16. 11월, ?17. 6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및 기장군 일광면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전부 해제를 위하여 국회와 국토교통부 방문, 해제 건의 등 주택거래량 감소, 청약경쟁률 저하, 미분양 물량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시의 부동산 동향을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7개 자치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건의?요청한 결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번 발표에서 조정대상지역 전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으나, 3개구와 일광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17.8.2.자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 28.41% 감소(?17.11월 대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3.82% 하락(?18.1월 대비) ▲아파트 미분양 물량 4,000세대(?18.11월 기준) ▲청약경쟁률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미달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다고 건의한 부산시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속대책으로 해제 지역의 청약 과열을 방지하여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외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부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5.7월 고시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부산시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고시(?19.1월 말)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군별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및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할 예정이며, 필요시 권역별(1권역: 기장.해운대. 수영. 남, 2권역: 부산진. 동래. 연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구 및 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되어 있는 부산시 부동산 경기에 다소 활력을 주리라 생각된다.”며 “해제되지 않은 3개구(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는 부동산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각계각층과 협조하여 국회?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추가 해제를 건의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일지

 ○【?16.11.0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
     ? 부산시 조정대상구역 지정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17.06.19】 주택시장의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강화
     ? 부산시 조정대상구역 추가지정 ▷ 부산진구, 기장군
 ○【?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 투기지역?투기과역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 청약제도 개편(1순위 자격강화, 가점제 확대 등) : 9.20.시행,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17.09.05】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수도권 일부)
    ? 부산지역은 “집중모니티링지역” 설정 과열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2018년 신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 가계부채 증가율 8%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 부실가구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등
 ○【?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수립 등
 ○【?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
 ○【?18.07.05】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구체화
 ○【?18.0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 수도권내 30만호 이상 주택공급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
     ?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포인트 인상
     ? 2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축소(3년→2년)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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