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명·재산피해 585건... 이종배 의원,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최근 3년간 위협적인 물건 던지기로 인해 처벌된 사례가 총 585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경북 안동의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치는 등 골프 연습을 해 행인들이 위협을 느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처벌은 고작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이는 현행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조그만 물건이라도 성인남자가 힘껏 던질 경우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어린이는 크게 다칠 수 있다”며 “물건 던지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장난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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