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40만원 이재용에 기부한 셈... 자동상장폐기 대상” 주장

시민단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재개에 반발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이성호·이두헌·전범철·윤영대, 이하 투감센터)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배임·직권남용·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지난 9월 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투감센터는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재개는 증선위의 결정을 무력화해 20조원을 횡령하기 위한 삼성의 치밀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투감센터는 “증선위의 삼바 분식회계 결정으로 지난 2016년 8월 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63억원에 불과해 상장조건인 2천억원에 미달했고, 3년 연속 50% 이상 자본 잠식 등으로 상장승인이 원인 무효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투감센터는 “삼성이 사기상장으로 주당 13만6000원에 매입한 주주들에 대하여 2조2000억원을 배상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고, 상장폐지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한국거래소는 돌연 상장재개를 결정했다”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침을 받아 불법으로 상장재개를 결정해 24조원의 국민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재용의 삼성에게 국민 1인당 40만원을 기부하게 만든 것”으로 “경남제약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상장폐기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투감센터는 “이 결과 삼성은 2조2000억원을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20조원의 불법 이익을 얻고, 다른 주주들도 4조원의 불법 이득을 얻게 됐다”며 “사기로 9조원짜리 회사로 부풀려 유가증권 가치를 조작하여 만들어낸 불법이익으로 삼성이 가상(암호)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투감센터는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삼성과 이재용을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