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국내 유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대해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코리안리가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항공 보험은 구조·산불 진화 등에 쓰는 헬리콥터, 소형 항공기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상품이다. 일반 항공기는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손해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와 나누는 재보험이 필수적이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한 코리안리는 1978년 민영화돼 현재 국내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을 88% 정도 독점하고 있다. 항공 보험은 적정 보험료를 개별 손해보험사가 아닌 재보험사에서 산출하고 있다. 

코리안리와 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들이 항공 보험 입찰 공고에서 투찰한 금액은 1원 단위까지 모두 같다.

공정위는 1993년부터 국내 재보험 시장이 해외 재보험사에 전면 개방됐는데도 코리안리가 보험사들과 특약을 맺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0년대부터 손해보험사 11곳과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만 출재한다'는 특약을 맺고,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해보험사에는 다른 보험 관련 입찰에서 참가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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